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용자로 선정이 되면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회)간 주 1회의 심리상담과 사전사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 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및 재판정(연장)대상자
● 신청기간 : 2024. 2. 1.(목) ~ 4. 19.(금)
※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노원소개>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이용권) 신청서(제1호서식)
-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서식)
- 재판정신청대상은 재판정소견서+ 신청서 첨부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선정결과통보 : 신청일로부터 최대 6주 소요, 순차적으로 통지서 발송
서비스종류 | 서비스내용 | 제공시간 | 제공횟수 |
사전·사후 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 사후 각1회 |
상담 등 맟춤 형 서비스 (1:1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맟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우울,불안,강박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관계,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ㄹ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 1회 (총 8회) |
종결상담 | 상담 종료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 1회 |
서비스유형별 단가 및 자격기준
A형 | B형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가격 : 60,000원 정부지원금 : 54,000원 본인부담금 : 6,000원 | 서비스가격 : 70,000원 정부지원금 : 63,000원 본인부담금 : 7,000원 |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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