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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모집 안내

보듬살이심리상담센터 23-04-11 13:27 324 0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전자바우처) 시행 안내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노원구바우처 기관 보듬살이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노원구청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 바우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하신데 비용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최소
비용만 납부하시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모집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지원 서비스(40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110명)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상시모집중)

□ 모집대상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만 0~6세 영유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만 18세 이하

? 신청기간 : 2023. 4. 11.(화) ∼ 2023. 5. 17.(수) 18:00까지 *신청기간 엄수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 (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신청서(방문 작성) 가족관계증명 서류(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필요시)

- 개별서류 : 아래제출서류 중 택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서(추후 '검사필요' 등급)

2.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혐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Ⅱ, K-ASQ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3. 의사소견서(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4.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

5. 보건소장이 작성한 추천서

* 영유아 심리검사 가능한 보건소 확인 필요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2. 「국가기술자격법」 제 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 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3. 「청소년기본법」 제 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의 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 「장애인복지법」 제 72조에 2에 따른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한한 소견서

5.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임상심리사의 심리검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6. 아래 1~3종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를 포함한 추천서

①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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