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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아동청소년심리지원) 접수 안내 드립니다.

관리자 15-02-11 19:16 409 0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학교부적응, 또래관계, 우울, 불안, 위축, 주의력, 공격성 문제 등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심리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연량 : 2세 이상 ~ 18세 이하
 

지원 내용
- 미술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학습치료
- 아동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대상 중 정신보건사업안내 의 심층사정 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보듬살이심리상담센터에서 소견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비스 기간 및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최대 2년까지) 가능
- 제공주기 및 시간 : 1. 4. 회당 50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가격 : 16만원
 

수급자, 차상위
~ 월 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정부 지원금
144.000
128.000
112.000
본인 부담금
16.000
32.000
48.000
 

이용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이용자 선정 제공기관(보듬살이심리상담센터)에 접수
심리평가 이용자 계약 서비스 지니행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보듬살이심리상담센터 (02-93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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