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신규 모집 안내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등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비용때문에 선뜻 시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가 되시면 국가지원을 받아 최소 비용만 납부하시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및 부모성장 심리지원서비스만 이용가능하였으나 보듬살이가 속한 노원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심리지원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하여 필요하신 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청년심리지원서비스(바우처) 신규 모집 안내
■ 신청 기간 : 2020. 5. 25.(월) ∼ 6. 5.(금)
■ 선정결과통보 : 2020. 6. 19. (금) 예정
■ 서비스 개시일 : 2020. 7. 1. 부터
■ 사업별 내용
사업명 | 모집대상 모집 | 모집 인원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가격 | 제출서류 - 택 1 (공통서류 외) | |||
정부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청년심리 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청년 | 30 | - 제공주기: 주1회(월4회), 회당60분 - 지원기간 : 6개월 /재판정 1회 가능 - 집단규모: 1인(1:1) /서비스 이용 3개월부터 1:1~3가능 - 내용: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후,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 관계 향상 도모 | 240천원 | 1. 의사 진단서·소견서 2. 임상심리사 소견서 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소견서 4.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심리 검사 후 추천·의뢰를 받은 자 ※ 유관기관 (동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대학(교))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동시이용불가 | |||
1등급:216천원 2등급:192천원 3등급:168천원 | 1등급:24천원 2등급:48천원 3등급:72천원 |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가능서류
※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2. 우선순위
- 1순위 : 동주민센터에서 심리상담전문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의뢰하여 서비스 필요자로 결정된 자
- 2순위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검사 결과 서비스 이용의 시급성이 필요한 자
3. 자격순위·소득수준에 의거 우선 선정 후 대기자 관리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19세 ~ 34세 청년
노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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