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바우처 시행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을 공지해드리니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시행 안내
■ 신청 기간 : 2017. 1. 31.∼2. 9.
■ 선정결과통보 : 2017. 2. 21.(화) 예정
■ 서비스 개시일 : 2017. 3. 1.부터
■ 사업별 내용
사업명 |
모집대상 |
서비스 내용 |
제출서류 - 택 1 (공통서류 외)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만18세 이하 |
월4회(주1회, 50분) -증상에 따라 선별하여 제공 놀이·언어·인지·미술프로그램 |
1.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소견서, 정신보건센터추천서(발급일 6개월 이내) 2.초중등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추천서 + 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 3.언어재활사(1급) 소견서 +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만6∼18세 |
·주1회(회당60분) -클래식 이론 및 실기(3:1) ·주1회(회당60분) -정서순화프로그램 -향상음악회, 일반연주회관람, 사전사후진단검사 |
1.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2.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추천서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 등 내용 포함)) |
부모성장을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월4회(주1회, 60분) 전문상담서비스 -자녀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역할이해 및 역량강화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 |
1.정서행동 상 문제 있는 자녀의 부모 (아동의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2.부모 스스로 심리정서 상 문제 있는 경우 (부모의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
※ 공통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최근3개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가능서류
※ 유의사항 1 : 영유아발달/아동⦁청소년심리지원/발달재활서비스는 동시 중복 수혜 불가
유의사항 2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 비전형성지원서비스는 1가구당 1명만 신청
유의사항 3 : 모든 서비스는 자격순위·소득수준에 의거 우선 선정 후 대기자 관리
※ 신규 대상자만 모집
※ 재신청(연장) 대상자는 종료월 15~20일에 주민등록 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단, 2월 종료자는 3월에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984천원 |
61,029 |
43,944 |
61,200 |
2인 |
3,377천원 |
104,130 |
113,972 |
105,337 |
3인 |
4,369천원 |
135,080 |
153,035 |
137,073 |
4인 |
5,361천원 |
165,762 |
185,403 |
168,468 |
5인 |
6,353천원 |
197,177 |
218,155 |
200,907 |
노 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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