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는 영유아(만0~6세까지로 현재 7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부모상담 및 영유아 발달검사와 함께 연령에 맞는 인지 ․ 정서 ․ 행동발달 등 통합적인 발달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 어떤 아이들이 서비스에 참여하나요?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한 아이(손톱뜯기, 손빨기, 성기만지기 등), 감정표현이 서툰아이(분노표출, 내성적인 아이 등),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아이, 가정내 양육이 힘든 아이, 어린이집 내 단체활동에서 지적받는 아이 등이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시기이며, 문제 요소를 방치했을 경우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문제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희망하는 영유아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연량 : 만 0~6세 이하 영유아
■ 서비스 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인지, 언어, 정서, 운동, 사회성 발달 중재 서비스 제공
- 미술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학습치료
구 분 |
서비스 내용 | |
기본 서비스 |
발달기초영역 |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언어발달영역 |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 |
초기인지영역 |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 |
정서 사회성영역 |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억압된 정서 갈등 표출
- 가족, 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
■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대상 중 정신보건사업안내 의 심층사정 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로 나온 발달검사결과지(K-CDRⅡ, DEP, K-ASQ), 의사소 견서, 보건소장추천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 급을 증명하는 서류
* 보듬살이심리상담센터에서 소견서 발급 가능합니다.
■ 서비스 기간 및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최대 2년까지) 가능
- 제공주기 및 시간 : 주 1회. 월 4회. 회당 50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
수급자, 차상위
~ 월 평균소득 50% 이하 |
월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
정부 지원금 |
144.000원 |
128.000원 |
112.000원 |
본인 부담금 |
16.000원 |
32.000원 |
48.000원 |
■ 이용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 이용자 선정 → 제공기관(보듬살이심리상담센터)에 접수
→ 심리평가 → 이용자 계약 → 서비스 지니행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보듬살이심리상담센터 (02-93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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